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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모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민주 리걸&IP팀 리드가 말하는 부스터스의 리걸마인드

브랜드가 고객의 신뢰를 얻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신뢰를 지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팀이라고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찾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스터스 리걸&IP팀은 다르게 일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구조를 만들고, 전사 크루 모두가 브랜드와 고객의 신뢰를 지키며 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웁니다. 리걸&IP팀 리드 이민주 님은 이 일을 "이어달리기"에 비유합니다. 바통을 넘기기 전부터 이미 함께 뛰고 있어야 한다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01. 사내 변호사의 역할

Q. 안녕하세요, 민주님. 간단히 자기소개와 현재 맡고 계신 역할을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blb:부스터스 리걸&IP팀 리드 이민주입니다. 저는 변호사이자 변리사로서 법무법인과 대기업 법무팀, 공익재단, 스타트업 등에서 경험을 쌓고 지난해 말 부스터스에 합류했습니다. 지금은 부스터스의 브랜드, 더 나아가 blb:기업과 고객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전반적인 법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Q. 많은 분들이 '커머스 회사의 법무팀'이라고 하면 계약서 검토나 분쟁 대응 정도를 떠올립니다. 실제로 부스터스 리걸&IP팀은 어떤 일을 하나요?

“말씀하신 일들은 기본적인 업무이지만, 본질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외부 로펌이나 전문가들과 달리, 사내 변호사의 역할은 전사 업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리스크를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전사에 법적 절차와 기준을 만들고, 모두가 그 관점에서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Q. '전사 업무에 스며들어 있다'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제가 IP(Intellectual Property·지식재산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사실 브랜드를 지키는 일은 부스터스 전 직원이 함께 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신의 단위 업무와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일의 연결고리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리걸&IP팀은 현업에서 일하다가 '아, 이 일이 우리 회사의 브랜드를 지키는 일이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브랜드를 지키며 일하자는 것이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막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계신가요?

“최근 연관 부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부스터스 계약 A to Z'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부스터스에는 누구나 업무에 필요한 내용이라면 강사가 되어 클래스를 열 수 있는 bl:클래스818* 제도가 있어요. 이를 통해 총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스터스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커머스 기업인 만큼 외부 이해관계자가 많고, 계약을 맺어야 할 일도 잦습니다. 기본 가이던스가 제공되어야 현업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할 때 실제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이드 마련과 함께 흥미 요소를 더한 교육 과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c:*클래스818 — 부스터스만의 자발적 교육·학습 문화. 구성원들이 스스로 강의를 열고 교육을 운영한다.

Q. 대기업 경험도 있으신 만큼, 부스터스에서의 일하는 방식이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스터스만의 문화가 있다면요?

"bl:첫 번째로 '속도'를 꼽습니다. 부스터스는 업무 체계가 잘 갖춰져 있으면서도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대기업의 경우 기존 체계와 절차를 바꾸는 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해요. 반면 부스터스는 이유가 명확하고 합리적이라면 변화의 시도와 반영이 빠릅니다.

bl:두 번째는 구성원 모두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일한다는 점입니다. 저 스스로도 자연스럽게 더 돌아보게 되고, 동료들과 '이 일의 목적이 뭐죠?'라는 대화가 편하게 오갑니다. 이런 질문 없이 일하다 보면 어느새 필요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되고, 그 일들이 쌓여 절차와 기준이 되기도 하거든요. 한번 굳어지면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하면서 동시에 생각하는 이 습관이 부스터스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2. 브랜드를 지키는 일

Q. 리걸 입장에서 '브랜드를 보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회사의 법무를 담당하면서 IP 분야의 업무를 많이 주도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맡겨진 역할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선택하게 된 분야이기도 해요. IP 업무를 단순히 상표권을 보장하는 일로만 설명하기엔 아쉽습니다. 저는 bl:우리 회사와 브랜드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lb:상표법 제1조에는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표권 보호의 목적이 권리자뿐 아니라 수요자의 이익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걸 분명히 밝힌 것이죠. 부스터스 브랜드에 적용해 말씀드리면, 브랜든을 좋아하고 세이프 플러스 라인 가방을 즐겨 메는 고객이 어딘가에서 브랜든과 유사한 로고가 붙은 제품을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반대로 그 고객이 비슷한 로고에 속아 다른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면요. 결국 bl:우리가 IP를 보호하고 신뢰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고객의 일상에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Q. 상표법의 목적이 수요자의 이익 보호에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부스터스 크루들에게 '리걸마인드'는 어떻게 형성되면 좋을까요?

"bl:리걸마인드*는 법률가들만의 사고 체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넓게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규범적으로 행동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빨간 신호등에는 건너지 않는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지 않는다 같은 행동 규범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행정법 또는 형사법과 연결된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다만 도덕과 규범은 다릅니다. 도덕이 '착하다'는 의미에 가깝다면, 규범은 '바르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부스터스 크루들이 자신의 업무가 브랜드를 만들고 회사를 성장시키며 사회에 기여하는 일과 연결된다는 걸 느끼게 된다면, bl:내 작은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고 체계를 자연스럽게 갖출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c:*리걸마인드: 법률적 사고 방식. 규범과 원칙에 기반해 문제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Q. 실제로 IP 침해나 관리 미흡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나요?

“브랜드가 알려지고 난 뒤에 상표 출원을 하면, 이미 누군가 선점했거나 유사 상표가 자리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큰 비용을 들여 사오거나, 어렵게 키운 이름을 포기하거나,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재직했던 회사들에서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또한 우리 제품과 유사해 소비자가 혼동하게 만드는 형태의 상표 침해도 있습니다. 이 경우 브랜드가 피해를 입지만, 먼저 소비자 입장에서 해당 제품의 혼동 가능성부터 판단합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오인할 만한 수준인지가 대응의 첫 번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03. 복잡해지고 넓어져도 놓치지 않는 원칙

Q. 부스터스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사업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글로벌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다면요?

“국내에서도 다양한 파트너들과 계약서를 주고받는데, 글로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의 특성상 국내외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결국 회사와 회사 간의 계약이고, 그 일을 실제로 이행하는 건 사람이라는 점이 같기 때문입니다. bl:현업 담당자의 이해도와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함이 계약의 품질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첫 번째는 bl:계약서상 업무가 틀어질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 즉 플랜 B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잘못을 물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해도 이를 대체할 수단이 있는지, 계약서상 그 대체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항은 없는지를 순서대로 따집니다. 법적 책임을 가리는 것보다 사업이 계속 굴러가도록 돕는 것이 사내 법무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방 차원의 원칙입니다.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bl:그 계약을 실제로 이행할 현업 담당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파악합니다. 계약서를 받으면 슬랙이나 전화, 때로는 직접 만나서 묻습니다. "이 계약서대로라면 향후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걸 원하시는 게 맞나요?" 중간 보고 의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는지,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지는 않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 모든 장치가 결국 일이 순탄하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tbl-h:원칙 | 내용 | 목적

tbl-r:플랜 B 확보 | 계약 당사자의 잘못을 물을 수 있는지, 대체 수단이 있는지, 이를 막는 조항은 없는지 순서대로 확인 | 법적 책임 규명보다 사업이 계속 굴러가도록 돕는 것

tbl-r:예방적 소통 | 계약을 이행할 현업 담당자가 실제로 원하는 것을 먼저 파악하고, 중간보고·책임 범위 조항 필요 여부를 함께 확인 | 계약 이행 중 발생할 상황을 사전에 정리

Q. 특정 팀이나 시장에 국한하지 않고 원칙 아래 유기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리걸&IP팀을 이끌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저희 팀이 있는 듯 없는 듯하지만,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조직이기를 바랍니다. 현업 담당자들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하지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브랜드를 지키는 마음으로 일하자는 것과 같습니다. bl:제가 드리는 가이드와 교육을 통해 기준을 익히고 나면, 이어달리기를 하듯 업무의 연속성과 속도, 안전성을 함께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부스터스 리걸&IP팀 리드 민주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변호사이자 변리사로서 다양한 조직을 거쳐온 민주님이 전해준 이야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곧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관점이었습니다. 부스터스의 모든 크루가 한마음으로 브랜드와 고객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도 강하게 남았고요.

민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blb:"우리는 사실 서로의 일을 일부 담당하고 있어요." 이어달리기를 할 때, 바통을 받을 준비를 하려면 몇 걸음 전부터 이미 함께 뛰고 있어야 합니다. 빠르고 복잡해지는 커머스 환경에서도 부스터스가 단단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모두가 이 마음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콘텐츠 핵심 정리

faq-q:부스터스 리걸&IP팀은 어떤 일을 하나요?

faq-a:💁 계약서 검토·분쟁 대응 같은 기본 업무를 넘어, 전사에 법적 절차와 기준을 만들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전 크루가 브랜드·고객의 신뢰를 지키며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faq-q:리걸&IP팀 리드 이민주는 누구인가요?

faq-a:💁 변호사이자 변리사로, 법무법인·대기업 법무팀·공익재단·스타트업 등에서 12년 이상 경력을 쌓고 지난해 말 부스터스에 합류해 IP(지식재산권) 업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법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faq-q:클래스818은 무엇인가요?

faq-a:💁 부스터스만의 자발적 교육·학습 문화로, 업무에 필요한 내용이라면 누구든 강사가 되어 클래스를 열고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faq-q:상표법과 브랜드 보호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faq-a:💁 상표법 제1조는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상표권 보호의 목적이 브랜드(권리자)뿐 아니라 그 브랜드를 신뢰하는 고객(수요자)의 이익을 지키는 데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faq-q:리걸마인드란 무엇인가요?

faq-a:💁 법률가만의 전문적 사고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규범을 지키는 것처럼 자신의 작은 행동이 브랜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faq-q:부스터스 리걸&IP팀이 계약을 검토할 때 세우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faq-a:💁 ① 일이 틀어질 경우를 대비한 플랜 B가 있는지 확인하고, ② 계약을 실제로 이행할 현업 담당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파악해 예방적으로 소통하는 두 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faq-q:부스터스가 글로벌 계약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faq-a:💁 법무의 본질상 국내외 계약 모두 회사 간 계약이며 이를 실제로 이행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점이 같기 때문에, 현업 담당자의 이해도와 커뮤니케이션이 계약 품질에 동일하게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01. 사내 변호사의 역할

Q. 안녕하세요, 민주님. 간단히 자기소개와 현재 맡고 계신 역할을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blb:부스터스 리걸&IP팀 리드 이민주입니다. 저는 변호사이자 변리사로서 법무법인과 대기업 법무팀, 공익재단, 스타트업 등에서 경험을 쌓고 지난해 말 부스터스에 합류했습니다. 지금은 부스터스의 브랜드, 더 나아가 blb:기업과 고객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전반적인 법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Q. 많은 분들이 '커머스 회사의 법무팀'이라고 하면 계약서 검토나 분쟁 대응 정도를 떠올립니다. 실제로 부스터스 리걸&IP팀은 어떤 일을 하나요?

“말씀하신 일들은 기본적인 업무이지만, 본질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외부 로펌이나 전문가들과 달리, 사내 변호사의 역할은 전사 업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리스크를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전사에 법적 절차와 기준을 만들고, 모두가 그 관점에서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Q. '전사 업무에 스며들어 있다'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제가 IP(Intellectual Property·지식재산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사실 브랜드를 지키는 일은 부스터스 전 직원이 함께 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신의 단위 업무와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일의 연결고리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리걸&IP팀은 현업에서 일하다가 '아, 이 일이 우리 회사의 브랜드를 지키는 일이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브랜드를 지키며 일하자는 것이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막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계신가요?

“최근 연관 부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부스터스 계약 A to Z'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부스터스에는 누구나 업무에 필요한 내용이라면 강사가 되어 클래스를 열 수 있는 bl:클래스818* 제도가 있어요. 이를 통해 총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스터스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커머스 기업인 만큼 외부 이해관계자가 많고, 계약을 맺어야 할 일도 잦습니다. 기본 가이던스가 제공되어야 현업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할 때 실제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이드 마련과 함께 흥미 요소를 더한 교육 과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c:*클래스818 — 부스터스만의 자발적 교육·학습 문화. 구성원들이 스스로 강의를 열고 교육을 운영한다.

Q. 대기업 경험도 있으신 만큼, 부스터스에서의 일하는 방식이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스터스만의 문화가 있다면요?

"bl:첫 번째로 '속도'를 꼽습니다. 부스터스는 업무 체계가 잘 갖춰져 있으면서도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대기업의 경우 기존 체계와 절차를 바꾸는 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해요. 반면 부스터스는 이유가 명확하고 합리적이라면 변화의 시도와 반영이 빠릅니다.

bl:두 번째는 구성원 모두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일한다는 점입니다. 저 스스로도 자연스럽게 더 돌아보게 되고, 동료들과 '이 일의 목적이 뭐죠?'라는 대화가 편하게 오갑니다. 이런 질문 없이 일하다 보면 어느새 필요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되고, 그 일들이 쌓여 절차와 기준이 되기도 하거든요. 한번 굳어지면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하면서 동시에 생각하는 이 습관이 부스터스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2. 브랜드를 지키는 일

Q. 리걸 입장에서 '브랜드를 보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회사의 법무를 담당하면서 IP 분야의 업무를 많이 주도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맡겨진 역할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선택하게 된 분야이기도 해요. IP 업무를 단순히 상표권을 보장하는 일로만 설명하기엔 아쉽습니다. 저는 bl:우리 회사와 브랜드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lb:상표법 제1조에는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표권 보호의 목적이 권리자뿐 아니라 수요자의 이익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걸 분명히 밝힌 것이죠. 부스터스 브랜드에 적용해 말씀드리면, 브랜든을 좋아하고 세이프 플러스 라인 가방을 즐겨 메는 고객이 어딘가에서 브랜든과 유사한 로고가 붙은 제품을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반대로 그 고객이 비슷한 로고에 속아 다른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면요. 결국 bl:우리가 IP를 보호하고 신뢰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고객의 일상에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Q. 상표법의 목적이 수요자의 이익 보호에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부스터스 크루들에게 '리걸마인드'는 어떻게 형성되면 좋을까요?

"bl:리걸마인드*는 법률가들만의 사고 체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넓게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규범적으로 행동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빨간 신호등에는 건너지 않는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지 않는다 같은 행동 규범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행정법 또는 형사법과 연결된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다만 도덕과 규범은 다릅니다. 도덕이 '착하다'는 의미에 가깝다면, 규범은 '바르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부스터스 크루들이 자신의 업무가 브랜드를 만들고 회사를 성장시키며 사회에 기여하는 일과 연결된다는 걸 느끼게 된다면, bl:내 작은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고 체계를 자연스럽게 갖출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c:*리걸마인드: 법률적 사고 방식. 규범과 원칙에 기반해 문제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Q. 실제로 IP 침해나 관리 미흡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나요?

“브랜드가 알려지고 난 뒤에 상표 출원을 하면, 이미 누군가 선점했거나 유사 상표가 자리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큰 비용을 들여 사오거나, 어렵게 키운 이름을 포기하거나,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재직했던 회사들에서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또한 우리 제품과 유사해 소비자가 혼동하게 만드는 형태의 상표 침해도 있습니다. 이 경우 브랜드가 피해를 입지만, 먼저 소비자 입장에서 해당 제품의 혼동 가능성부터 판단합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오인할 만한 수준인지가 대응의 첫 번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03. 복잡해지고 넓어져도 놓치지 않는 원칙

Q. 부스터스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사업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글로벌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다면요?

“국내에서도 다양한 파트너들과 계약서를 주고받는데, 글로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의 특성상 국내외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결국 회사와 회사 간의 계약이고, 그 일을 실제로 이행하는 건 사람이라는 점이 같기 때문입니다. bl:현업 담당자의 이해도와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함이 계약의 품질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첫 번째는 bl:계약서상 업무가 틀어질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 즉 플랜 B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잘못을 물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해도 이를 대체할 수단이 있는지, 계약서상 그 대체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항은 없는지를 순서대로 따집니다. 법적 책임을 가리는 것보다 사업이 계속 굴러가도록 돕는 것이 사내 법무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방 차원의 원칙입니다.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bl:그 계약을 실제로 이행할 현업 담당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파악합니다. 계약서를 받으면 슬랙이나 전화, 때로는 직접 만나서 묻습니다. "이 계약서대로라면 향후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걸 원하시는 게 맞나요?" 중간 보고 의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는지,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지는 않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 모든 장치가 결국 일이 순탄하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tbl-h:원칙 | 내용 | 목적

tbl-r:플랜 B 확보 | 계약 당사자의 잘못을 물을 수 있는지, 대체 수단이 있는지, 이를 막는 조항은 없는지 순서대로 확인 | 법적 책임 규명보다 사업이 계속 굴러가도록 돕는 것

tbl-r:예방적 소통 | 계약을 이행할 현업 담당자가 실제로 원하는 것을 먼저 파악하고, 중간보고·책임 범위 조항 필요 여부를 함께 확인 | 계약 이행 중 발생할 상황을 사전에 정리

Q. 특정 팀이나 시장에 국한하지 않고 원칙 아래 유기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리걸&IP팀을 이끌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저희 팀이 있는 듯 없는 듯하지만,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조직이기를 바랍니다. 현업 담당자들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하지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브랜드를 지키는 마음으로 일하자는 것과 같습니다. bl:제가 드리는 가이드와 교육을 통해 기준을 익히고 나면, 이어달리기를 하듯 업무의 연속성과 속도, 안전성을 함께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부스터스 리걸&IP팀 리드 민주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변호사이자 변리사로서 다양한 조직을 거쳐온 민주님이 전해준 이야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곧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관점이었습니다. 부스터스의 모든 크루가 한마음으로 브랜드와 고객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도 강하게 남았고요.

민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blb:"우리는 사실 서로의 일을 일부 담당하고 있어요." 이어달리기를 할 때, 바통을 받을 준비를 하려면 몇 걸음 전부터 이미 함께 뛰고 있어야 합니다. 빠르고 복잡해지는 커머스 환경에서도 부스터스가 단단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모두가 이 마음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콘텐츠 핵심 정리

faq-q:부스터스 리걸&IP팀은 어떤 일을 하나요?

faq-a:💁 계약서 검토·분쟁 대응 같은 기본 업무를 넘어, 전사에 법적 절차와 기준을 만들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전 크루가 브랜드·고객의 신뢰를 지키며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faq-q:리걸&IP팀 리드 이민주는 누구인가요?

faq-a:💁 변호사이자 변리사로, 법무법인·대기업 법무팀·공익재단·스타트업 등에서 12년 이상 경력을 쌓고 지난해 말 부스터스에 합류해 IP(지식재산권) 업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법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faq-q:클래스818은 무엇인가요?

faq-a:💁 부스터스만의 자발적 교육·학습 문화로, 업무에 필요한 내용이라면 누구든 강사가 되어 클래스를 열고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faq-q:상표법과 브랜드 보호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faq-a:💁 상표법 제1조는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상표권 보호의 목적이 브랜드(권리자)뿐 아니라 그 브랜드를 신뢰하는 고객(수요자)의 이익을 지키는 데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faq-q:리걸마인드란 무엇인가요?

faq-a:💁 법률가만의 전문적 사고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규범을 지키는 것처럼 자신의 작은 행동이 브랜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faq-q:부스터스 리걸&IP팀이 계약을 검토할 때 세우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faq-a:💁 ① 일이 틀어질 경우를 대비한 플랜 B가 있는지 확인하고, ② 계약을 실제로 이행할 현업 담당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파악해 예방적으로 소통하는 두 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faq-q:부스터스가 글로벌 계약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faq-a:💁 법무의 본질상 국내외 계약 모두 회사 간 계약이며 이를 실제로 이행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점이 같기 때문에, 현업 담당자의 이해도와 커뮤니케이션이 계약 품질에 동일하게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Interviewee 이민주 Interview·Edit 차수연 Photo 허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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